"부장님, 죄송합니다. 1호선이 고장 나서 멈췄습니다." 이 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종이 한 장'입니다.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간편지연증명서'라고 합니다.하지만 지하철 노선마다 운영 주체가 달라서 엉뚱한 사이트에서 헤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1호선처럼 운영사가 섞여 있는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가장 먼저 확인! 내 노선은 어디 소속인가? (코레일 vs 서울교통공사)발급 전에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왜 내역이 없지?"라고 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코레일(한국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