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과거에는 60일 이내였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확 줄었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봐주는 것 없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규제가 복잡한 시기에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셨거나,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신고' 절차부터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집에서 PC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