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0% 별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안 하시면 빼 드릴게요."
아직도 이런 배짱 영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 가격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많은 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거나, 신고 절차가 복잡할까 봐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생각보다 간편해졌고, 포상금 제도는 꽤 쏠쏠합니다. 특히 전문직, 병원, 학원, 인테리어, 부동산 등 고액 거래가 오가는 곳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는 완벽한 방법과 포상금 지급 규정, 그리고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증거 자료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면 여러분의 권리와 돈을 모두 찾으실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신고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끊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돈'을 쓰는 대부분의 업종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1) 의무발행 기준 금액: 10만 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소비자가 인적 사항 제공을 거부하거나 영수증 필요 없다고 해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쪼개기 결제? 10만 원을 5만 원씩 두 번 나눠서 결제해도, 하나의 거래로 보아 합산 10만 원 이상이면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2) 주요 의무발행업종 리스트 (계속 추가 중)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웬만한 업종은 다 포함됩니다.
- 건설/건축: 인테리어 공사, 도배, 실내 장식
- 의료: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 교육: 학원, 교습소, 운전학원
- 서비스: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직, 공인중개사(부동산), 웨딩홀, 예식장, 산후조리원, 이사짐 센터
- 기타: 헬스장, 골프장, 피부미용업, 숙박업, 중고차 중개 등
💡 전문가의 팁: "우리는 간이과세자라 안 해줘도 돼요"라고 하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간이과세자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2. 신고 포상금 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정의구현도 좋지만,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도 중요하니까요. 이를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이라고 합니다.
1) 포상금 지급 기준 (미발급 신고 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신고하면 받습니다.
- 지급액: 미발급 금액의 20%
- 한도:
- 건당 한도: 50만 원
- 연간 한도: 200만 원 (동일 신고자 기준)
2)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 사례 A: 헬스장 30만 원 현금 결제 후 미발행 신고
- 포상금: 30만 원 x 20% = 6만 원
- 사례 B: 인테리어 공사 500만 원 현금 결제 후 미발행 신고
- 계산상: 500만 원 x 20% = 100만 원이지만,
- 실지급: 건당 한도인 50만 원 지급
주의사항: 신고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자는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과태료)를 물게 되고, 신고자는 20%의 포상금과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까지 챙기게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탐대실인 셈이죠.
3. 신고 전 필수 준비물: 확실한 '증거' 수집
신고한다고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공무원도 '증거'가 있어야 과태료를 때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차분하게 자료를 모으세요.
- 이체 내역서 (필수): 은행 앱에서 캡처한 계좌이체 확인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날짜가 찍혀야 합니다.)
- 거래 증빙: 견적서, 계약서, 혹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카카오톡 내용.
- 핵심: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준다", "부가세 별도다"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이 있으면 빼박입니다.
- 사업자 정보: 상호명, 대표자 이름,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 (간판이나 명함을 찍어두세요.)
4. 실전! 국세청 홈택스 신고 방법 (PC 버전)
이제 자료가 준비되었으니 실제로 신고해 봅시다. PC 화면 기준이지만 모바일(손택스)도 메뉴 흐름은 같습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메뉴 찾기 (여기가 헷갈립니다) 메뉴가 개편되면서 찾기 힘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라고 치거나, 아래 경로를 따르세요.
-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중요 구분:
발급거부 신고: 내가 요청했는데 거부한 경우 (5년 이내)
미발급 신고: 10만 원 이상인데 애초에 안 해준 경우 (의무발행업종 대상, 5년 이내)
포상금을 노리신다면 보통 '미발급 신고' 쪽이 해당됩니다.
3단계: 신고서 작성
- 공급자(업체) 정보: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주소 검색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용: 거래 일자, 거래 가액(총금액)을 입력합니다.
- 첨부 파일: 준비해 둔 이체 내역서, 계약서, 문자 캡처본을 업로드합니다.
4단계: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관할 세무서로 이관되어 조사가 시작됩니다.
5.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고하는 법
PC 켜기 귀찮다면 스마트폰으로 5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 메뉴] 터치.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탭 선택.
-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선택.
- 이후 과정은 PC와 동일하게 정보 입력 및 사진 업로드.
6. 자주 묻는 질문 (FAQ)
제가 주변 지인들의 신고를 도와주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부가세 10% 더 내면 끊어줄게"라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애매합니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원래 가격이 부가세 포함 가격이어야 하는데, 소비자가격 표시 위반 문제죠.) 하지만, "현금가는 100만 원, 카드는 110만 원"이라고 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결국 100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안 끊어줬다면? 이건 미발급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Q2. 이미 현금 할인을 받아서 싸게 샀는데, 신고하면 저는 불이익 없나요?
A. 없습니다. 많은 분이 "나도 탈세에 동조한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소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주고 포상금까지 줍니다. 불이익은 오직 사업자만 받습니다. 의리 지키려다 내 세금 혜택 날리지 마세요.
Q3. 신고 기한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으니, 가급적 거래 후 1~2달 내에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포상금 지급 규정도 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4. 신고하면 사업자가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되나요?
A. 세무서에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여 조사합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현금 거래하고 영수증 안 끊어간 사람이 누구지?" 하고 추적하면 대략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서비스(AS 등)를 다 받은 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닙니다. 투명한 납세 문화를 만드는 기초이자, 근로소득자인 우리에게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소득공제 수단입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나 이사 비용처럼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을 쓰면서 현금영수증을 못 받으면, 연말정산 때 수십만 원의 환급 기회를 날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포상금까지 생각하면 그 손해는 더 커지죠.
혹시 지금 지갑 속에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만 결제한 내역이 있으신가요? 사장님의 "싸게 해줄게"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간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홈택스 앱을 여세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정당한 권리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