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갈 때 화장품을 기내에 들고 타도 괜찮을까요?”
“500ml 생수를 가지고 비행기에 타려다가 보안검색에서 걸렸습니다. 왜 안 되는 거죠?”
비행기를 처음 타는 여행자든, 자주 타는 출장객이든 한 번쯤은 겪게 되는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보안검색대 앞에서 낯선 규정에 당황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특히 국제선 여행 시에는 보안 규정이 더욱 엄격하여, 단순한 실수로 소중한 물건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여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체크해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왜 기내 액체 반입이 제한되나요?
비행기 내 액체류 반입 제한은 2006년 영국 항공기 테러 미수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강화된 보안 조치입니다.
당시 액체 폭탄을 기내용 음료에 숨겨 반입하려던 시도가 적발되면서, 각국 항공보안 당국은 모든 액체류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단순한 불편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한 필수 보안 수단인 셈입니다.
기내 액체 반입 기본 규정 – 100ml, 지퍼백 규칙
모든 국제선 항공편(대부분의 국내선 포함)은 다음과 같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 요약
| 항목 | 규정 내용 |
| 1개 용기당 용량 | 100ml 이하만 허용 |
| 총 용량 |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 1개 내에 모두 보관 |
| 용기 수 | 100ml 이하의 용기 여러 개 가능 (단, 모두 지퍼백 1개에 들어가야 함) |
| 지퍼백 크기 | 약 20cm x 20cm 크기의 투명 지퍼백 (재사용 가능) |
| 지퍼백 수 | 1인당 1개 한정 |
이 규정은 국제선 기준이며, 국내선의 경우 일부 공항에서는 제한을 완화하거나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동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입 가능한 액체 예시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입 가능한 항목 (100ml 이하, 지퍼백에 보관)
- 화장수, 스킨, 에센스
- 로션, 선크림, 핸드크림
- 치약, 젤형 클렌저
- 액체 립글로스, 립밤
- 향수 (100ml 이하)
- 아이 리무버, 렌즈 세정액
- 음료(구입한 면세점 or 보안구역 내 구매한 것에 한해 밀봉 포장 시 허용)
개별 용량이 100ml 이하여야 하고, 총량도 1L 이하이어야 하며, 투명 지퍼백 1개에 넣어야 반입 가능합니다.
반입 불가능한 액체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수하물 위탁으로만 운송 가능합니다.
반입 불가능한 항목
- 120ml 화장수 (한 개라도 100ml 초과 시 불가)
- 생수, 음료, 우유 등 액체음료
- 국물 음식류(예: 컵라면 물, 미역국 등)
- 젤 타입 식품 (요거트, 젤리, 꿀 등)
- 헤어젤, 무스, 폼클렌징 대용량
- 스프레이류 (분사형 제품 포함 대부분 금지)
특히 “95ml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150ml 제품을 들고 오면 반입이 거부됩니다.
실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 기준이므로, 내용물이 반쯤 비어 있어도 규정 위반이니 주의하세요.
약품, 이유식, 특수 액체류는 예외입니다
물론 모든 액체가 예외 없이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이유식, 유아용 음료 등은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예외적으로 반입 가능한 항목
| 항목 | 조건 및 주의사항 |
| 처방약, 안약, 인슐린 등 |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 지참 시 허용 |
| 이유식, 분유, 유아용 음료 | 36개월 미만 아동 동반 시 허용 (정당한 양만) |
| 특수식품 (환자식 등) | 필요 시 별도 확인 후 반입 허용 가능 |
보안검색 시 검사를 받는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선 액체 반입 규정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의 국내선은 국제선보다 규정이 완화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선에서는 100ml 초과 액체도 반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 생수, 음료수, 국물 음식 등도 휴대 가능
- 100ml 초과 화장품도 제한 없음
- 공항별, 항공사별로 자체 지침이 다를 수 있음
다만, 국내선이라도 기내 반입에 제한을 두는 항공사가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항공, 티웨이, 진에어 등 저비용 항공사는 국제선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는 괜찮을까요?
기내 반입이 제한된다고 해도, 면세점이나 보안검색 이후 구역에서 구입한 액체 제품은 예외적으로 기내에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면세점에서 구입한 향수, 화장품, 술
- 보안검색 후 구입한 생수, 음료
- 구매 후 밀봉된 투명 봉투에 넣고 영수증 첨부
이러한 제품은 탑승 시 봉투를 개봉하지 않아야 하며, 개봉 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공항에서 제공하는 무료 지퍼백이 있나요?
많은 공항에서는 100ml 이하 액체용 투명 지퍼백을 무료 또는 자판기에서 유료로 제공합니다.
인천공항 기준으로:
- 보안검색대 앞에서 비치되어 있음
- 투명 지퍼백 사이즈: 약 20cm × 20cm
- 셀프포장대에서 직접 담아 제출
그러나 항상 비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행 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전 꿀팁: 기내 반입 준비 체크리스트
여행 전날, 아래 항목을 꼭 체크해보세요.
☑ 100ml 이하 용기만 기내 반입용으로 분류했나요?
☑ 모든 액체류는 지퍼백 1개 안에 담았나요?
☑ 지퍼백은 투명하고 크기가 규정(20cm x 20cm) 이내인가요?
☑ 의약품이나 이유식은 증빙서류를 함께 준비했나요?
☑ 면세점 액체는 봉투를 절대 개봉하지 않기로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액체류 100ml 기준은 내용물 기준인가요, 용기 기준인가요?
A. 용기 기준입니다. 200ml 용기에 50ml만 담겨 있어도 반입 불가입니다.
Q2. 기내에서 화장품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좌석에서 사용 시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하며, 스프레이형은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Q3. 기내에서 생수 한 병은 왜 반입 안 되나요?
A. 외부에서 가져온 생수는 보안상 위험 요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지됩니다. 단, 보안검색 후 구입한 생수는 반입 가능합니다.
Q4. 라면을 사서 끓여 먹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국물이 포함된 상태라면 반입이 제한됩니다. 컵라면 자체는 반입 가능하나, 물은 기내에서 제공받아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액체류 때문에 당황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100ml 규칙, 투명 지퍼백 보관, 예외 사항만 잘 숙지한다면 누구나 문제없이 기내에 필요한 물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국제선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시고, 공항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출발 전날 체크리스트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