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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바로가기 및 셀프 신고 완벽 가이드 (계약서 작성부터 과태료 피하는 법까지)

bs기자 2025. 12. 22. 18:56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치르기도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과거에는 60일 이내였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확 줄었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봐주는 것 없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규제가 복잡한 시기에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셨거나,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셀프 등기를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신고' 절차부터 마스터하셔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만 알면 집에서 PC로 10분이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셀프-신고


1. 부동산 거래 신고, 도대체 왜, 언제까지 해야 하나?

가장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결합시다.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정부는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투기를 막고, 취득세 등 세금을 정확하게 걷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합니다.

1) 신고 의무자

  • 중개 거래: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신고합니다. (매수인은 신경 안 써도 됨)
  • 직거래 (중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매수인이 시스템에 입력하고, 매도인이 전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신고 기한 (골든타임 30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 기준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주의: 잔금 지급일이나 등기 치는 날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가계약금 입금일 포함될 수 있음) 기준입니다. 많은 분이 잔금 치르고 신고하려다 과태료를 맞습니다.

 

3) 신고 대상

  •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매매 계약
  • 분양권, 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
  • (참고) 전월세 신고제도 생겼지만, 여기서는 '매매'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바로가기 및 준비물

신고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진행합니다. 구청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대기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하면 인터넷 신고가 백번 낫습니다.

[바로가기 및 접속 방법]

포털 사이트에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지자체별로 사이트가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합 메인 화면에서 시/군/구를 선택하면 해당 지자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필수 준비물]

PC 앞에 앉기 전에 이것부터 챙기세요.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계약일, 중도금, 잔금일, 거래 금액, 인적 사항 등을 보고 그대로 쳐야 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 필요합니다. (로그인 및 전자서명용)
  3. 매도인/매수인 인적 사항: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4.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혹은 일정 금액 이상(법인 등)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작성해 두세요)

3. 실전! 인터넷 신고 절차 따라 하기 (Step-by-Step)

사이트 UI가 다소 딱딱해서 처음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옆에서 알려드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따라오세요.

 

1단계: 지역 선택 및 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물건지가 위치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누릅니다.
  • 해당 지자체 페이지가 열리면 [부동산거래신고서 등록] 메뉴를 클릭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물건 등록 및 거래 유형 선택

  • 신규 작성 버튼을 누릅니다.
  • 물건의 종류(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를 선택합니다.
  • 소재지 검색: 주소를 입력하여 정확한 지번을 선택합니다.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3단계: 계약 내용 입력 (가장 중요) 계약서를 옆에 두고 틀린 그림 찾기 하듯 꼼꼼히 입력해야 합니다.

  • 관련 지번: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상의 지목과 면적을 입력합니다.
  • 계약일: 계약서상 날짜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 거래 금액: 실거래 가격을 적습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쓰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옵니다. 무조건 있는 그대로!)
  • 중도금/잔금: 날짜와 금액을 나눠서 입력합니다.

4단계: 매도인/매수인 정보 입력

  •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상대방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 직거래 여부 체크: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직거래'에 체크합니다.

5단계: 전자서명 및 접수

  • 작성을 완료하면 [작성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이때 신고서를 작성한 사람(보통 매수인)이 먼저 전자서명을 합니다.
  • 중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상대방(매도인)에게 연락해서 "신고서 입력했으니 들어가서 전자서명 하세요"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 매도인까지 서명을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관할 구청에 접수가 됩니다.

6단계: 필증 발급

  • 접수 후 공무원 확인이 끝나면(보통 평일 기준 하루 이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이 필증이 있어야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

4. 무서운 과태료 규정, 얼마나 나오나요?

"하루 늦었는데 봐주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시스템은 냉정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시 과태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 지연 신고 과태료 (30일 초과 시)

기간을 넘기면 거래 가격과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10만 원 ~ 50만 원 (금액별 상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50만 원 ~ 300만 원
    • 예시: 5억 아파트 신고를 1달 늦게 하면 약 25만 원~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2) 허위 신고 과태료 (다운/업계약)

이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로 봅니다.

  •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2% ~ 5% (최대 10%)
  • 10억짜리 아파트를 거짓 신고했다가 걸리면? 과태료만 수천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덤으로 받게 됩니다.

 

3) 계약 해제 미신고

계약이 파기되었는데 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 실전 경험자가 알려주는 주의사항 & 꿀팁

제가 수차례 신고를 대행하거나 직접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공유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실수를 90% 줄일 수 있습니다.

1. 가계약금 입금일 vs 계약서 작성일

직거래 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가계약금은 1일에 넣었고, 만나서 계약서는 10일에 썼어요.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은 구두 합의 및 가계약금 입금 시점으로 볼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신고 시스템에는 '계약서 작성일(도장 찍은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단, 가계약금 입금일과 본계약일의 차이가 너무 크면(예: 1달 이상) 과태료 분쟁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가계약 후 빠른 시일 내에 본계약서를 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터넷 익스플로러 vs 엣지/크롬

정부 사이트들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호환성 문제가 간혹 발생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많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를 쓰되, 오류가 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모드'를 쓰시거나 팝업 차단을 해제해야 원활하게 넘어갑니다.
  • 모바일보다는 PC에서 진행하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입력할 게 많아서 모바일은 오타 나기 딱 좋습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미리 준비하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냥 내 돈이랑 대출로 샀어요"라고 적는 게 아닙니다. 예금액 얼마, 주식 판 돈 얼마, 대출 얼마 등 구체적인 액수를 적어야 합니다.
  • 이걸 준비 안 하고 접속했다가 타임아웃으로 로그아웃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엑셀이나 메모장에 정리해 두세요.

 

4. 상대방이 전자서명을 안 해줘요!

직거래 시 흔한 문제입니다. 매수인은 급해서 입력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고 서명을 안 해줍니다.

  • 서명이 완료되지 않으면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30일 카운트다운은 계속 흘러갑니다.
  • 반드시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어 독촉해야 하며, 정 안 되면 매수인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구청 지적과(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해서 '단독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서 작성 필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증여나 상속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 시스템은 '매매(돈 주고 사고파는 거래)'만 신고합니다. 증여나 상속, 경매, 판결에 의한 취득은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검인'을 받거나 취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Q2.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오피스텔도 부동산(건축물)이므로 매매 시 신고 대상입니다. 토지, 상가, 공장 모두 포함됩니다.

 

Q3. 신고 필증을 잃어버렸어요.

A. 걱정 마세요.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신고 이력 조회] 메뉴에 가면 언제든지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등기소 갈 때 꼭 챙겨가세요.


10분의 투자가 수백만 원을 지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엔 용어도 어렵고 시스템도 낯설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 이 가격에 집 샀으니, 투명하게 세금 낼게요"라고 국가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법무사나 중개사에게 맡기면 편하겠지만, 직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아끼려는 알뜰한 분들이라면 이 정도 행정 절차는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 번 해보면 "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하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30일'이라는 골든타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축배를 들기 전에 컴퓨터부터 켜세요. 10분의 수고로움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막아줍니다.